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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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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2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등록일
2021-01-2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정진구 
전화번호
031-999-0913 
2021년 2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입니다.

E-9 외국인근로자 고용 계획이 있는 사업장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2월 신규 외국인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은 부천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검색사이트에서 "부천고용노동지청"으로 검색)-알림 또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go.kr)-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해당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2.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 2.1.(월) ~ 2.18.(목)
3.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2.22.(월) ~ 3.4.(목)
4.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 3.5.(금) 14시, 16시 2회
5. 고용허가서발급 :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3.8.(월) ~ 3.10.(수) / (제조업) 3.11.(목) ~ 3.16.(화)
6. 주의사항
  가. 전업종
    - 기숙사 시설표 등록(제출)시 소방안전시설 사진(소화기, 화재감지기) 반드시 첨부, 미첨부시 "미설치"로 조치
    - 사업장 시설(사업장 전경,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장소, 업무내용)의 시각자료(사진) 반드시 첨부
  나. 농축산업, 어업
    - 기숙사 시설표 등록(제출)시 증빙자료(사진 도는 동영상 등) 반드시 제출
      : 기숙사 전경, 침실 내부,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잠금장치 포함), 냉난방시설,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수납공간, 채광 및 환기시설 등 "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숙사 시설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사업장 건물, 기타 건물 등인 경우 "가설 건축물 신고(허가) 필증" 또는 "건축물 대장" 등 반드시 첨부
    - 기숙사 시설이 가설건축물, 사업장 건물, 기타 건물 등인 경우 주거시설 현장 점검 실시(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7.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코로나-19 방역지침 등 이행을 위해 되도록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go.kr)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 필요
  - 로그인 후 "사업주서비스 - 민원신청/안내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발급/재발급 신청" 선택 후 진행
첨부
  • 첨부파일 2021년 2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