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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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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 발생보고 제도 변경 알림
등록일
2014-05-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갑봉 
전화번호
032-714-8781 




변경 전


2014.07.01.부터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변경 후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조항 삭제>
 
 
♣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중대재해: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 발생한 재해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방법
사업주는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전자문서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되, 중대재해의 경우 지체 없이 보고)
※ 서식[1] 산업재해 조사표, 서식[2]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건설업)
 
♣ 산업재해 기록․유지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해발생 시점(질병 등 발생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사실을 사업주가 인지한 때)으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별도의 명문화된 사내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름)
 
♣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내용
- 1차 미보고 300만원, 2차 미보고 600만원, 3차 이상 미보고 1,000만원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만원
※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산재발생 기록 서류 미보존 30만원
   
♣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장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
 
♣ 산재발생 미보고의 문제점
- 후유증 발생 가능 및 재발 시 재치료의 지연 발생
- 장해급여 또는 재활급여 수급 및 재요양 곤란
- 사업장의 휴․폐업, 부도 시 재해보상 불가능
- 부정확한 산재통계로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부실화
- 사업주의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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