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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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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 안내
등록일
2015-03-1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서성완 
전화번호
032)714-8710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제9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조합 운영상황의 보고)
 
동법 시행령 제63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운영상황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내 각 사업장 조합 및 법인에서는 붙임 요령을 참고하여 2015. 3. 23.(월)까지
 
2014년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032-714-872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