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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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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선정 공고
등록일
2015-04-1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우승완 
전화번호
032-714-8755 
◈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저변으로 확산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5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 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 2015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 주요내용
○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우수기업: 4. 7 ~ 5. 7, 사업장 소재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 大 賞: 7. 28 ~ 8. 13,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우수기업)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모든 사업(장)
- (大賞) ’13∼’1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 선정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은 제외
○ 신청방법
-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 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
* ’15년부터 노사문화 대상(大賞)은 일반분야와 사회적 책임 분야를 구분, 운영하므로 大賞 신청시 분야별 심사기준을 감안, 실적이 유리한 분야 선택 지도

□ 선정기업 지원(유효기간: 3년)
○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일반용역 및 물품구매 심사시 우대,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능력개발비용 대부시 우대 등
□ 감점사항
○ 체불사업주(서면심사 총점 1000점의 10%), 장애인고용 저조기업(5%) 감점
* 현행: 산재다발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시간면제제도 위반 시 5%씩 감점
□ 선정절차 및 일정
○ 우수기업: 계획 수립(3월) → 신청서 접수(지방관서, 4.7∼5.7) → 서면심사(청․대표지청, 5.22∼6.17) → 2차심사(청․대표지청, 6.18∼7.9) → 인증 공고(7.21예정) → 인증서․인증패 수여(7월말 전후)
○ 大賞: 계획 수립(3월) → 신청서 접수(노사발전재단, 7.28∼8.13) → 서면심사(고용부,노사발전재단, 8.25∼9.1) → 현지실사(필요시, 9.4∼9.15) → 2차심사(고용부,노사발전재단, 9.18) → 선정 공고(10.1예정) → 시상(12.18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2015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 선정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