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안내
등록일
2015-05-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작업환경측정이란?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작업시 발생 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ㆍ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실시대상)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 대상입니다.
(실시 주기)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벌칙)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수건강진단이란?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ㆍ유지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실시대상)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79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시 주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위반시 벌칙)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