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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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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지도점검 알림
- 등록일
- 2022-06-0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임선호
- 전화번호
- 032-320-8985
고용노동부에서는 반기마다 채용절차법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채용절차법 위법이 의심된다면 아래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 집중신고기간: '22. 6. 6.(월) ~ 6. 17.(금) / 총 2주
- 지도점검기간: '22. 5. 16.(월) ~ 6. 30.(목)/ 총 6주
ㅇ 채용절차법 주요내용
- (제4조)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
- (제4조의2) 채용 강요 등의 금지
-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제9조)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
-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ㅇ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우편)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351, 3층 지역협력팀
- (전화) 032-320-8985 / (팩스) 0508-8230-0147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채용절차법 위법이 의심된다면 아래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 집중신고기간: '22. 6. 6.(월) ~ 6. 17.(금) / 총 2주
- 지도점검기간: '22. 5. 16.(월) ~ 6. 30.(목)/ 총 6주
ㅇ 채용절차법 주요내용
- (제4조)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
- (제4조의2) 채용 강요 등의 금지
-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제9조)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
-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ㅇ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우편)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351, 3층 지역협력팀
- (전화) 032-320-8985 / (팩스) 0508-823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