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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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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2013상반기 사업장 감독결과 알림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32-714-8713 
담당자
윤재신 
등록일
2013-08-12 

부천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홍전표)은 2013년 상반기 부천·김포지역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
○ 부천고용노동지청이 2013. 1월부터 7월말까지 정기감독 및 수시감독을 실시한 사업장은 모두 138개소이다. 감독분야는 청소년 근로조건 감독 38개소, 외국인 다수고용 사업장 24개소, 연소자 겨울방학 점검 21개소, 7대 미용업체 7개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고용사업장 7개소, 장시간근로 사업장 7개소 등 9개 취약분야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였다.
○ 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많은 분야는 ①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78개소(위반률 56.5%, 감독사업장 138개소 대비 위반사업장수 78개소 비율) ②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의무 위반 64개소(46.3%), ③ 근로자명부 미작성 47개소(34.0%), ④ 근로기준법 등 법령요지 게시 위반 42개소(30.4%), ⑤ 임금 미지급 36개소(26.0%), ⑤ 최저임금 미달 30개소(21.7%) 등 순이다.
<2013년 상반기 사업장 감독결과 및 주요 위반사항>




구분

근 로 기 준 법

최저임금법


위반조항

제14조
(법령요지 등 게시)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36조
(금품청산)

제41조
(근로자 명부)

제42조
(계약서류 미보존)

제43조
(임금미지급)

제48조
(임금대장)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제93조
(취업규칙 미신고)

제6조
(최저임금 미달)

제11조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사업장수

42

64

23

47

21

36

16

18

17

30

78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