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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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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등록일
- 2011-03-30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김동규
- 전화번호
- 051-860-2142
영세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11.3.28.∼4.27.
- 신고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전화번호1350 → 상담 ①)
부산고용센터(051-860-1919)
부산동부고용센터(051-760-7101)
부산북부고용센터(051-330-9900)
- 신고주체: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30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은 제외)
- 신고사항:
1. 사업주: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고 정정,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2.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잘못 신고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고
- 혜택: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11년 1.1.부터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11.3.28.∼4.27.
- 신고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전화번호1350 → 상담 ①)
부산고용센터(051-860-1919)
부산동부고용센터(051-760-7101)
부산북부고용센터(051-330-9900)
- 신고주체: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30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은 제외)
- 신고사항:
1. 사업주: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고 정정,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2.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잘못 신고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고
- 혜택: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11년 1.1.부터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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