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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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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0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 공고
- 등록일
- 2020-01-03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김지현
- 전화번호
- 051-860-2025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 - 562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고용노동부는 "2020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사업규모: '20년 신규 9만명 지원
*‘20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20년 채용자의 지원 여부·방법 등은 추후 공고
0 운영방식: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다만, 청년의 최초 채용시에는 6개월 단위로, 이후에는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부산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860-1923~1926, 1931, 2100, 2072)로 문의 바랍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고용노동부는 "2020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사업규모: '20년 신규 9만명 지원
*‘20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20년 채용자의 지원 여부·방법 등은 추후 공고
0 운영방식: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다만, 청년의 최초 채용시에는 6개월 단위로, 이후에는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부산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860-1923~1926, 1931, 2100, 207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