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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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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등록일
2020-11-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경열 
전화번호
051-850-6427 
◈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근로자 일반·특수건강진단을 정상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건강진단 실시 유예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붙임 문서를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1) 일반건강진단
       ㅇ ’20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는 ‘20.12.31.까지 실시
         - 특히, 필수노동자*는 가급적 연내 일반건강진단 실시
          *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택배·배달, 대면업무, 환경, 미화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 다만, 검진기관의 사정(1일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렵거나*,
          근로자가 유예를 원하는 경우 ‘21.6.30.까지 실시
          * 사업주는 검진기관 사정으로 유예가 불가피한 경우 검진기관에 ‘20.12.31.까지 접수

            ☞ ‘20.12.31.까지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검진기관 사정 이외의 사유로
               미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2) 특수건강진단
      ㅇ 폐기능 검사 등 검사 중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20.1.29~2.27.)*
          및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20.2.28~6.14.)**는 ‘20.12.31.까지 실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20.1.29.)」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20.2.28.)」
      ㅇ‘20.6.15.이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 및 본인이 원하여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20.9.10.~10.11.)자
         **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1일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려운 경우 ‘21.3.31.까지 실시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6.15.)」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9.10. 및 ’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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