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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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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부울경 연소근로자 보호점검 결과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전화번호
051-850-6443 
담당자
이광식 
등록일
2011-03-16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지난 겨울방학기간동안 (1.13~2.20) 부·울·경지역의 18세미만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283개소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한 결과,
- 점검 사업장 283개소의 81.3%인 230개 사업장에서 868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시정지시 하였다고 밝혔다.
※ ‘10년의 경우 239개소 점검, 사업장의 94.6%인 226개소에서 971건의 각종 위법사항 적발
○ 이번 점검은 연소근로자 보호규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조항 및 최저임금법 조항을 중심으로 점검하였으며, 법위반 사항은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주지의무 미이행 202건(23.3%),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57건(18.1%), ▲연소자 증명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미비치 111건(12.8%) 등이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86건(9.9%), ▲임금 체불 37건(4.3%),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 40건(4.6%)이나 적발되었다.
〈법 위반 내역〉




구 분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최저임금
미주지

근로조건
미명시

연소자
증명
미비치

금품지급
지연

근로계약서
미교부

기타


건수

868

37

40

202

157

111

23

86

212


비율(%)

100

4.3

4.6

23.3

18.1

12.8

2.6

9.9

24.4
○ 주요 업종별 법위반 사업장은 피자판매점 20개소 중 19개소(95%), 레스토랑 27개소 중 21개소(77.8%), 패스트 푸드점 42개소 중 28개소(67%), 중국음식점 10개소 중 5개소(50%), 편의점 44개소 중 18개소(41%) 등으로 나타났으며,
- 지역별 위반율은 부산지역이 8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남 84.6%, 울산 47.6% 순이다.
- 이중, 법정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임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위반사례는 90개 사업장으로 전체 점검사업장의 32%에 해당하며, 피해근로자는 307명, 체불액은 50,070,803원에 달한다.
○ 이에 따라 부산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일반시민, 학생들로 구성된 「최저임금 4320 지킴이」를 위촉하여 최저임금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교육과 홍보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최저임금 4320 지킴이」: ‘11년 최저임금(시간급 4,320원) 준수여부를 살피는 감시요원을 지칭하며, 전국에 100명(부산청 16명)이 3.28~5.6까지 활동 전개
□ 부산고용노동청 장화익 청장은,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라는 경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가고 있으므로 연소자에게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을 지켜주는 것은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 사업주에게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연소자에게 교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직장문화와 사회관을 심어주고,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을 중심으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 국번 없이 1350)을 받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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