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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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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부울경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0212)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범
- 등록일
- 2020-02-17
부산고용노동청은 2.12.(수) 14:00, 부산고용센터 5층 컨벤션룸에서
부산·울산·경남 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경남지역본부와
「부울경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부울경 중소기업 노동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올해부터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하여
계도기간(1년) 내에 주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업도록 총력 지원예정이고,
- 각 중소벤터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는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 1차 상담을 제공하고,
- 근무제 개편 등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산고용노동청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 1:1 무료상담을 지원합니다.
- 현장 우수사레를 발굴,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부산·울산·경남 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경남지역본부와
「부울경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부울경 중소기업 노동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올해부터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하여
계도기간(1년) 내에 주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업도록 총력 지원예정이고,
- 각 중소벤터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는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 1차 상담을 제공하고,
- 근무제 개편 등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산고용노동청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 1:1 무료상담을 지원합니다.
- 현장 우수사레를 발굴,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첨부
- (보도자료) 부울경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0212).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