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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 급증
담당부서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51-640-2428 
담당자
정은주 
등록일
2005-02-24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법정 시행시기 6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인원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해 분기별 150만원(2005. 1. 1.이후 1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