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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 격리해제 통지 및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 변경사항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은선 
전화번호
051-309-1557 
등록일
2022-02-22 
1. 사업장의 입사, 출근, 회의 참석 등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시행 및 음성확인서 제출 시 방역패스 제도와 무관한 음성확인서 제출요구를 자제하고, 업무상 방역관리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 제품을 활용하거나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검사하도록 하여 주시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된 경우 개별적으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통지서 제출요구를 지양하고 가급적 지자체 문자통보 내용 또는 통보시 첨부된 파일 등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 통보 가능('22.2.9.)
○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개인별 통지없이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까지 일괄 격리해제 통지 가능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격리해제통지는 별도 하지 않으며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지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가 해제된 것으로 봄
 * 해제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통지

2. 또한, 현행 접촉자 관리를 위한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모든 시설)가 잠정중단(2.19~)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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