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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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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 안내
- 등록일
- 2012-03-2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안동화
- 전화번호
- 051-309-1554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현장 단위로 실시하던 교육이 건설업 차원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으로 개선(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되어 2012년 6월 1일부터 총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현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의무자: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 교육대상: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 교육기관: ’12.1.26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기초안전보건교육리플렛.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