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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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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등록일
- 2013-05-02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김군태
- 전화번호
- 051-330-9933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기 간 : 2013.5.1.~5.31(1개월)
- 방 법 : 유선, 서면, 방문
- 신고처 : 부산북부고용센터 부정수급팀
- 문 의 : 전화 330-9932, 9933 팩스 719-4552
※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배액징수)면제됩니다.
첨부
- 【붙임】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