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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추석 전 2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등록일
2014-08-2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미의 
전화번호
051-309-1588 
고용노동부, 추석 대비 체불청산 집중 지도 실시
- 추석 전 2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2주간(.25~9.5)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역량을 총동원하여 청산활동을 전개합니다.
   -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평일08:00~2100, 휴일09:00~18:00)로 상담,제보(익명포함)를 접수하며,
   - 고액 집단체불 등에 대해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현장방문 등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 재산은닉, 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
○ 한편, 일시적 경영남으로 인한 체불임금청산을 적극 지원하고, 근로자 생계보호도 적극 추진합니다.
    -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저리의 생계비를 대부.
    - 기업이 도산한 경우 최종3개월분 임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신속히 조사확인하여 가급적 추선전에 지급토록 할 것.
    -  특히, 올해는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취약위기 사업장"을 찾아가서 청산, 지도합니다.
 
○ 체당금 지급 : 도산 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해 3개월분 임금 및 3년간 퇴직금 등 최대 1,800만원 지급
○ 생계비대부 : 가동 중인 사업장 소속으로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담보,보증 없이 연리 3% 로 최대 1,000만원 대부
○ 체불사업주 융자 :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 사업주에게 퇴직근로자 임금,퇴직금 청산을 위한 자금을 연리 3~4.5%로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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