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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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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16년 4차 신규외국인력 배정 안내
- 등록일
- 2016-09-2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종순
- 전화번호
- 051-330-9958
1. 우리부에서는‘16년 4회차 신규 외국 인력 배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인력 배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조업체는 14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 구인등록) 후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북부고용센터 4층/ FAX: 051-719-4551)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정방식 : 점수제 [10.4(화)~10.17(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 절차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 → 고용허가발급신청서 접수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안내*[10.28(금)] → 고용허가서 발급 [ 11.1.(화)〜11.4.[금) ]
* 허가 신청 전 반드시 등록된 휴대폰번호를 확인하세요!
※ 기타문의 사항은 강서구(지사·화전 제외) 051-330-9957 / 강서구(지사·화전), 사상구, 북구 051-330-9958 로 문의하시고, 세부일정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 및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최근 전반적인 임금체불 급증에 따른 체불예방 대책의 일환으로‘17년부터 점수제 산정시 아래와 같이 사업장에 대한 감점강화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실시한 사업장지도·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①임금(퇴직금 포함)체불,
②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처분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다음연도 점수제 산정시 감점
(-0.2∼-3)을 적용. 끝.
◇ 배정방식 : 점수제 [10.4(화)~10.17(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 절차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 → 고용허가발급신청서 접수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안내*[10.28(금)] → 고용허가서 발급 [ 11.1.(화)〜11.4.[금) ]
* 허가 신청 전 반드시 등록된 휴대폰번호를 확인하세요!
※ 기타문의 사항은 강서구(지사·화전 제외) 051-330-9957 / 강서구(지사·화전), 사상구, 북구 051-330-9958 로 문의하시고, 세부일정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 및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최근 전반적인 임금체불 급증에 따른 체불예방 대책의 일환으로‘17년부터 점수제 산정시 아래와 같이 사업장에 대한 감점강화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실시한 사업장지도·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①임금(퇴직금 포함)체불,
②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처분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다음연도 점수제 산정시 감점
(-0.2∼-3)을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