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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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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협조 요청
등록일
2017-05-0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수경 
전화번호
051-309-1514 

1.  평소 고용노동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에도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2017.5.9.(화)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시에 귀 사업장 근로자가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들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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