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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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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남녀고용평등 위반집중 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17-09-1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김수경
- 전화번호
- 051-309-1514
ㅁ 개요 : 고용상 성차별 및 모성보호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남녀고용평등 제도의 현장 집행력 강화
ㅁ 신고기간 : 2017.9.18.~2017.10.17.(1개월)
ㅁ 주요 신고대상 : 고용상 상차별 분야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1조, 제12조~제14조
모성보호 분야 -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휴가) 관련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관련 불리한 처우
ㅁ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와 부산북부지청 고객지원실(051-309-1500)에 방문 또는 유선신고
ㅁ 신고기간 : 2017.9.18.~2017.10.17.(1개월)
ㅁ 주요 신고대상 : 고용상 상차별 분야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1조, 제12조~제14조
모성보호 분야 -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휴가) 관련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관련 불리한 처우
ㅁ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와 부산북부지청 고객지원실(051-309-1500)에 방문 또는 유선신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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