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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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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검사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안내
등록일
2021-10-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심종현 
전화번호
051-309-1553 
매년 반복되는 산업용 리프트의 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된 제도를 안내하고 및 미수검 대상품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장에서는 하기 및 첨부 내용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대상: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적재하중 0.5톤(500kg) 이상인 산업용 리프트
방법: 안전검사기관에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첨부 참고)
기간: '21.10.21~'21.12.31
혜택
 - 사용중지 및 과태료 행정처분 면제 
 - 산업용 리프트 교체비용 지원(지원대상 및 방법은 첨부 참고)

<제도개선>
- 리프트 검사 대상 확대(0.5톤 이상 -> 전체)
- 안전장치 설치 기준 확대
  (現)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일 경우 충격완화장치 또는 로프이완감지장치 설치
  (改) 운행거리 관계없이 충격완화장치 + 로프이완감지장치 + 낙하방지장치 설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