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local/images/layout/img_taegeukgi.png)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local/images/sub/img_sub_visual1.jpg)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안전검사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안내
- 등록일
- 2021-10-2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심종현
- 전화번호
- 051-309-1553
매년 반복되는 산업용 리프트의 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된 제도를 안내하고 및 미수검 대상품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장에서는 하기 및 첨부 내용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대상: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적재하중 0.5톤(500kg) 이상인 산업용 리프트
방법: 안전검사기관에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첨부 참고)
기간: '21.10.21~'21.12.31
혜택
- 사용중지 및 과태료 행정처분 면제
- 산업용 리프트 교체비용 지원(지원대상 및 방법은 첨부 참고)
<제도개선>
- 리프트 검사 대상 확대(0.5톤 이상 -> 전체)
- 안전장치 설치 기준 확대
(現)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일 경우 충격완화장치 또는 로프이완감지장치 설치
(改) 운행거리 관계없이 충격완화장치 + 로프이완감지장치 + 낙하방지장치 설치
<자진신고>
대상: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적재하중 0.5톤(500kg) 이상인 산업용 리프트
방법: 안전검사기관에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첨부 참고)
기간: '21.10.21~'21.12.31
혜택
- 사용중지 및 과태료 행정처분 면제
- 산업용 리프트 교체비용 지원(지원대상 및 방법은 첨부 참고)
<제도개선>
- 리프트 검사 대상 확대(0.5톤 이상 -> 전체)
- 안전장치 설치 기준 확대
(現)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일 경우 충격완화장치 또는 로프이완감지장치 설치
(改) 운행거리 관계없이 충격완화장치 + 로프이완감지장치 + 낙하방지장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