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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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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계획 알림(자율점검표 첨부)
등록일
2021-11-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종수 
전화번호
051-309-1554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대비,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 노력 제고를 위하여

2. 11~12월중 건설현장 대상으로 자율점검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안전관리 부실 우려 대상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ㅇ 자율점검: ~ 11.26
    - 대상: 공사금액 20억 이상 모든 건설현장
     * 자율점검결과 및 개선결과 또는 계획 제출: 120억 이상 현장 (120억미만 현장은 제출없이 자체 보관) 
 ㅇ 불시감독: 11.29 ~12.24.(예정, 21.1월초까지 진행될 수도 있음)   
    - 대상:  자율점검 대상(20억이상) 현장 중 별도 선정

붙임: 1. 건설현장 자율점검표(PDF)
       2. 건설현장 자율점검표(한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