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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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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일요일·공휴일 위험작업 작업계획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23-03-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채성호 
전화번호
051-309-1554 
1.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은 일요일 포함한 휴일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 관리감독자가 없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안전관리에 취약합니다. 

3.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요일 포함한 휴일의 사고 감소를 위하여 휴일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을 제출받고 있으니, 부득이 공휴일에 작업을 하는 현장은 <붙임1> 양식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2023. 3.22.(수)부터(별도 공문 시행시까지 계속) 
   ○ (대상)공사금액 120억 이상현장에서일요일·공휴일에 <붙임1> 작업을 하는 경우 
   ○ (제출방법) 위 기간 중 작업이 있는 주의 목요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팩스(0508-8230-0416) 또는 이메일 (mr7572@korea.kr)
   ※ 공휴일 : ①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②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기독탄신일③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④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12월 25일) ⑤ 선거일 등

4.아울러, 일요일 포함한 휴일에는 가능하면 위험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공사일정을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험작업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불시 감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작성대상 위험작업 및 작업계획서 제출양식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