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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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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점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조건 개선
등록일
2024-08-0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오승재 
전화번호
051-330-9957 
2024년 고용허가제 3회차 신청접수[8.5.~8.16]부터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조건이 개선됩니다.

① (지역) 전국

② (세부업종)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③ (업력) 5년 이상

④ (직종) '주방 보조원'(95220)


※ (사전교육) 법정 근무시간과 휴일·휴게시간, 음식점업에 특화된 산업재해 예방 방법 등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규칙에 대한 교육 신설

-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무료 교육 수강
첨부
  • 첨부파일 ★240723_농식품부_포스터1_고용허가제 신청안내 (1).png 다운로드
  • 첨부파일 ★240726_농식품부_포스터2_음식점 고용허가제 사전교육 안내(최종) (1).pn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