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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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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음식점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조건 개선
- 등록일
- 2024-08-0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오승재
- 전화번호
- 051-330-9957
2024년 고용허가제 3회차 신청접수[8.5.~8.16]부터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조건이 개선됩니다.
① (지역) 전국
② (세부업종)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③ (업력) 5년 이상
④ (직종) '주방 보조원'(95220)
※ (사전교육) 법정 근무시간과 휴일·휴게시간, 음식점업에 특화된 산업재해 예방 방법 등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규칙에 대한 교육 신설
-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무료 교육 수강
① (지역) 전국
② (세부업종)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③ (업력) 5년 이상
④ (직종) '주방 보조원'(95220)
※ (사전교육) 법정 근무시간과 휴일·휴게시간, 음식점업에 특화된 산업재해 예방 방법 등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규칙에 대한 교육 신설
-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무료 교육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