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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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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위험사업장 밀착관리제도 안내
등록일
2018-03-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혜진 
전화번호
051-559-6644 
1. 우리부에서는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 및 중대재해 발생 고위험 제조업체와 추락?붕괴 등 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형사고 및 중대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고위험 사업장 밀착(집중, 관심)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그간 고위험 밀착관리 사업장은 감독관이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 고위험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노?사가 함께 자율적으로 사업장 위험요인을
   발굴 및 개선하고 위험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사업내용이 개편되었습니다.

<사업내용 주요개편 사항>
○ 사업장은 공정(작업)별 주요 위험요인을 스스로 평가하여 위험요인 발굴?평가서를 고용노동지청으로 제출
    (매분기 1일까지, 미제출 사업장 및 부실작성 사업장은 불시점검)
○ 지청에서는 위험요인 발굴?평가서 적정성 검토(매분기 4일까지)
○ 사업장은 위험요인 개선활동 결과를 지청에 제출(매월)
○ 지청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활동 결과에 대하여 이행상황 현장확인 및 종합평가
    (매분기 1회 이상)

3. 관련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