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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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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8년 임금결정현황조사표 작성 제출 안내
- 등록일
- 2018-05-0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종필
- 전화번호
- 051-559-6621
1. 우리부는 협약임금 인상률 및 임금결정 진도율을 파악하여 임금정책 수립 및 임금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8년도부터 매년 임금결정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계법에 따라 승인된 조사로 피조사는 성실히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
2. 해당사업장(별도 우편으로 통보)에서는 통계법 제32조에 따라 붙임 임금결정현황조사표를 작성하시어 저희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18년도 임금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사업장은 2018.5.31.까지
- 2018년도 임금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은 임금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임금결정일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임금협약체결일 / 없는 경우 사용자 결재일
♦ 제출방법 : (우편)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팩스)051-529-7825
3. 본 조사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붙 임 : 2018년 임금결정현황조사표 서식 1부. 끝
2. 해당사업장(별도 우편으로 통보)에서는 통계법 제32조에 따라 붙임 임금결정현황조사표를 작성하시어 저희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18년도 임금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사업장은 2018.5.31.까지
- 2018년도 임금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은 임금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임금결정일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임금협약체결일 / 없는 경우 사용자 결재일
♦ 제출방법 : (우편)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팩스)051-529-7825
3. 본 조사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붙 임 : 2018년 임금결정현황조사표 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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