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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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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안내(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등록일
- 2020-05-2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서묘정
- 전화번호
- 051-559-6646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피로, 화학물질 노출 등에 대한 보건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2020.1.16.시행)」에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종에 대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20.7.16.까지 보건관리자를 선임(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지정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하여 선임한 날로부터 14일이내 붙임 선임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부산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우편, 팩스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 벌칙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피로, 화학물질 노출 등에 대한 보건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2020.1.16.시행)」에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종에 대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20.7.16.까지 보건관리자를 선임(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지정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하여 선임한 날로부터 14일이내 붙임 선임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부산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우편, 팩스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 벌칙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첨부
-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