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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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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관련 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시행 알림
- 등록일
- 2020-06-0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진규
- 전화번호
- 051-559-6636
코로나19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자의 사증 미 신청, 사증발급자의 입국 불가능이 장기화되면서 출입국관리법령상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의 유효기간(3개월)이 도과되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입 지연된 외국인력(E-9)의 사증발급 인정서(CCVI) 유효기간을 현 3개월 → 6개월로 연장('20.6.8 ~ 별도 지시)하였습니다. '20.2.1~6.7.까지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도 소급적용되니 사업주께서는 참고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45(출입국청 콜센터) 혹은 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입 지연된 외국인력(E-9)의 사증발급 인정서(CCVI) 유효기간을 현 3개월 → 6개월로 연장('20.6.8 ~ 별도 지시)하였습니다. '20.2.1~6.7.까지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도 소급적용되니 사업주께서는 참고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45(출입국청 콜센터) 혹은 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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