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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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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20-08-0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정용빈
- 전화번호
- 051-559-6661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는 2020년 8월을『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지정, 운영합니다.
□ 이 기간 중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신 분에 대해서는 추가징수 면제, 형사처벌 면제(일부 제외)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강조기간 개요>
○ 운영기간 : 2020. 8. 1. ~ 2020. 8. 31.
○ 신고방법 : 방문접수ㆍ팩스ㆍ우편 등
○ 신 고 처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지역협력과
○ 연 락 처 : 국번 없이 1350, 051-559-6610~1
□ 이 기간 중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신 분에 대해서는 추가징수 면제, 형사처벌 면제(일부 제외)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강조기간 개요>
○ 운영기간 : 2020. 8. 1. ~ 2020. 8. 31.
○ 신고방법 : 방문접수ㆍ팩스ㆍ우편 등
○ 신 고 처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지역협력과
○ 연 락 처 : 국번 없이 1350, 051-559-6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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