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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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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3판) 안내
- 등록일
- 2020-09-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서묘정
- 전화번호
- 051-559-6646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2판('20.8.25)」에 대한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재배포하오니, 사업장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주요 개정 사항]
목차 | 위치 | 주요 개정사항 |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 1쪽 |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시 대상자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2.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2쪽 | 특히 작업 특성상 강하게 냉방기를 가동하는 육가공업, 식품제조업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감기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것을 추가 |
붙임1 | 4쪽 | 코로나19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 추가(홍보자료, 질병관리본부) |
붙임2 | 5쪽 |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추가(홍보자료, 질병관리본부) |
붙임3 | 6~8쪽 | 사업장 점검표 점검항목 추가 - 예방체계마련을 위한 매뉴얼 안내·교육시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유연근무 및 휴가활용시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 작업 특성상 강하게 냉방기를 가동하는 육가공업, 식품제조업등의근로자가 감기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증상을 면밀히 확인 |
첨부
- 붙임2_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_2단계_3판_0907.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