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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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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업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및 이행실태 점검 안내입니다
- 등록일
- 2021-01-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황종락
- 전화번호
- 051-559-6642
’20.1.16.부터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산안법 제67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이에 해당되는 공사현장 발주처에서는 빠짐없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 및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월중으로 이행실태 점검도 병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이에 해당되는 공사현장 발주처에서는 빠짐없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 및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월중으로 이행실태 점검도 병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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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