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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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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 등록일
- 2021-03-1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진규
- 전화번호
- 051-559-6636
최근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의 집단감염 상황속에서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사 안내 및 통부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등록외국인은 비자확인 없이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연락처 필요)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으니 사업주 및 근로자께서는 참고하시어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등록외국인은 비자확인 없이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연락처 필요)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으니 사업주 및 근로자께서는 참고하시어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