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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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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및 추기지정 관련 안내
- 등록일
- 2021-03-3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기연
- 전화번호
- 051-559-6638
`21. 3. 31. 종료예정인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기간을 1년 연장(~'22.3.31.)하고,
-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등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지정('21.4.1.~'22.3.31.)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고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1-26호),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1-27호),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1-28호)?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등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지정('21.4.1.~'22.3.31.)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고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1-26호),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1-27호),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1-28호)?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 (210331)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