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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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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12-1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진규
- 전화번호
- 051-559-6636
1. 관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21.12.16., 보건복지부 보도 참고자료)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위중증, 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좁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21.12.18.(토)~'22.1.2.(일), 16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 사망자 발생을 억제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3.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께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잘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위중증, 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좁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21.12.18.(토)~'22.1.2.(일), 16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 사망자 발생을 억제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3.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께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잘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11216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일부 발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