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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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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업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부산동래종합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
051-559-2435 
담당자
최은정 
등록일
2006-08-31 
중소기업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업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래지청(지청장 서동립)은 2006. 9. 6. 14:00~16:00, 대신증권 10층 회의실에서 관내 30인~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우대지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원금 등 기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한다고 한다.

○ 사업주훈련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훈련비용의 100%(대규모 기업은 80%)를 지원하고, 특히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훈련비용 외 별도로 최저임금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 그 종류로는 크게 근로자고용창출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과 고용조정지원사업인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있고 또한 근로자 고용촉진을 위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당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시간단축 등 조치를 취하는 등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 아울러, 부산동래지청 부산동래고용지원센터소장(소장 이해수)은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직업훈련 및 기업지원서비스 등 제도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이번 설명회에 많이 참석하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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