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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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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수정)고위험 사업장 밀착관리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및 양식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현홍
- 전화번호
- 055-239-6588
- 등록일
- 2018-03-27
2018년 고위험 사업장 운영계획 관련입니다.
2018.3.26.(월) 사업설명회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고위험 사업장 중 '집중관리' 대상사업장에서 제출하실
위험요인 발굴평가보고서와 개선활동 보고서 양식과 가이드라인을 안내해드립니다.
○ 제출대상 :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
○ 제출시기
- 위험요인 발굴.평가서 : 매분기 1일까지(붙임 1)
- 위험요인 발굴.평가에 대한 개선활동 보고서 : 매월 말일까지(붙임2)
※ 반드시 제출기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및 방법 : 창원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이 포함된 경우에는 팩스전송시 확인이 불가하므로 다른방법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집중관리 대상사업장별 담당 근로감독관 또는 전화 055-239-6588 (팩스 055-262-2744)
2018.3.26.(월) 사업설명회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고위험 사업장 중 '집중관리' 대상사업장에서 제출하실
위험요인 발굴평가보고서와 개선활동 보고서 양식과 가이드라인을 안내해드립니다.
○ 제출대상 :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
○ 제출시기
- 위험요인 발굴.평가서 : 매분기 1일까지(붙임 1)
- 위험요인 발굴.평가에 대한 개선활동 보고서 : 매월 말일까지(붙임2)
※ 반드시 제출기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및 방법 : 창원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이 포함된 경우에는 팩스전송시 확인이 불가하므로 다른방법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집중관리 대상사업장별 담당 근로감독관 또는 전화 055-239-6588 (팩스 055-262-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