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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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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경된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 안내
등록일
2012-01-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상민 
전화번호
055-239-6582 

변경된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체계의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실효적 지도감독 체계 개선을 통해 법 준수문화를
폭넓게 확산·정착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 안전보건 조사 방식이 2012. 1. 1.부터 기존의 사업장 점검에서
사업장 감독으로 전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2011. 5. 19. 전면 시행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제도와 더불어 사업장
안전보건 조사(감독) 제도가 한층 강화됨을 알려 드립니다.
 
※ 감독의 정의(집무규정 제8조제1항)
-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른 감독상의 조치 등을 위하여 감독대상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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