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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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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
- 등록일
- 2012-10-2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이훈휘
- 전화번호
- 055-239-656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의 지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적용 충격을 완화하였습니다.
※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소득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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