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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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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남 근로자건강센터」를 이용한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 안내
등록일
2012-10-3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은혜 
전화번호
055-239-6586 

1.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의2
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5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0조(사후관리 조치)
2. 위 호에 따라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의 소견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이에,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건강상담 등 사후관리 조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건강보호 및 사후관리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창원지역에서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등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는「경남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동 센터를 이용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후관리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요관찰자(C1, C2) 및 유소견자(D1, D2)가 다수 발생한 50인 미만의 사업장 사업주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상담비용은 무료입니다.
  ≪ 경남 근로자건강센터 ≫
○ 위        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완암로 50 창원SK테크노파크 테크동 1109호
○ 이용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 이용시간 : 주중 오전 10:00 ~ 오후 9:00
○ 문의전화 : 1661-6497(http://www.knwhc.or.kr/).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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