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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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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허가제] 송출국언어로 번역된 공제동의서 모음
- 등록일
- 2017-08-0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정현조
- 전화번호
- 055)239-0971
○ 숙식비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후 사후 징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 사전 공제할 수 있음
다만, 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용을 사전 공제하는 경우
- 근로자가 공제액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붙임의 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함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식정보(숙식유형, 부담액 등) 기준으로 공제동의서가 작성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근로계약서상 숙식정보와 공제동의서상 공제금액이 상이하여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소지가 있음
-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용을 사전 공제하는 경우
- 근로자가 공제액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붙임의 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함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식정보(숙식유형, 부담액 등) 기준으로 공제동의서가 작성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근로계약서상 숙식정보와 공제동의서상 공제금액이 상이하여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소지가 있음
-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발생할 수 있음
첨부
- (1)송출국 언어 번역 공제동의서(15개국).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