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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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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재발생 보고제도
- 등록일
- 2021-05-3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대웅
- 전화번호
- 055-239-659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14. 7. 1.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 및 방법 등
산재 발생 보고제도가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산재발생 보고제도를 확인하시어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내용>
1. 산재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
2.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보고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재 발생 보고제도가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산재발생 보고제도를 확인하시어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내용>
1. 산재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
2.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보고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첨부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송부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