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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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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10판)
등록일
2022-06-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창용 
전화번호
055-239-6581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20.2.4. 이후 유예하였던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22.6.30.자로 종료
  - '20.9.8. 이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대상자가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나머지 교육 시간의 이수 유예기간을 '22.6.30.자로 종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 교육 실시 가능 기간을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가능 기간을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 시행시기: '22.7.1.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