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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10판)
- 등록일
- 2022-06-2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창용
- 전화번호
- 055-239-6581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20.2.4. 이후 유예하였던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22.6.30.자로 종료
- '20.9.8. 이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대상자가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나머지 교육 시간의 이수 유예기간을 '22.6.30.자로 종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 교육 실시 가능 기간을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가능 기간을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 시행시기: '22.7.1.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각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20.2.4. 이후 유예하였던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22.6.30.자로 종료
- '20.9.8. 이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대상자가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나머지 교육 시간의 이수 유예기간을 '22.6.30.자로 종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 교육 실시 가능 기간을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가능 기간을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 시행시기: '22.7.1.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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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0판) .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