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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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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사례 접수기간 운영 알림
등록일
2023-04-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문정곤 
전화번호
055-239-6596 
안전보건 교육기관 사칭 피해사례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기관을 사칭하여 안전보건교육(컨설팅) 지원 명목으로 사업장 방문하여 보험 및 상조 상품 등을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위의 불법행위에 피해를 호소하는 사업장 사례를 4.28.(금)까지 접수하고,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교육 사칭 관련 행위를 방지하고 합니다.

신고하시고자 하는 사업주 및 사업장 관계자께서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고용노동부 팩스 또는 담당자 메일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