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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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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풍 '힌남로' 대비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안내
등록일
2022-09-0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찬우 
전화번호
041-620-7464 
1. 현재 북상 중인 태풍 '힌남로'는 22.9.5.~ 9.6. 중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많은 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께서는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주시고 태풍의 영향에 있을 때는 옥외작업을 중단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히,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등에서 거주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강풍, 폭우, 산사태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임시 숙소를 마련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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