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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비정규직 대책 또 뒷걸음' 이란 제하의 신문기사에 대한 보도해명입니다.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41-620-7452 
담당자
박춘규 
등록일
2007-04-19 



"비정규직 대책 또 뒷걸음", "벌집 쑤신 노동계 “끝까지 저항”「경향신문 4월13일 1면, 8면」




4.13일자 경향신문 “비정규직 대책 또 뒷걸음”(1면), “벌집 쑤신 노동계 “끝까지 저항”(8면) 제하의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제목 : 간호사·초중등 교사 등 41개 직종 ‘2년뒤 정규 전환’ 예외 추진
…(중략)…경향신문이 이날 단독입수한 정부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항목 중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전문직 특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의사, 변호사, 간호사, 초중등교사, 박사학위 소지 대학 강사 및 연구원 등 41개 직종이 포함됐다.…(중략)…문제는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뿐 아니라 간호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준교사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다.…(중략)…


[해명]

우선 노동부는 현재 간호사·초중등 교사(보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준교사)를 ‘2년뒤 정규직 전환 예외’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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