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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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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법 혼선 예고', '너무 안이한 비정규직법 시행준비' 보도에 대한 해명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41-620-7452 
담당자
박춘규 
등록일
2007-05-11 



“비정규직법 혼선 예고” , “너무 안이한 비정규직법 시행준비”(한국일보 5월 7일 10면, 39면)

5월 7일, 한국일보 10면 “비정규직법 혼선 예고” 및 39면 “너무 안이한 비정규직법 시행준비” 제하의 기사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10면) " 비정규직법 혼선 예고"
…중노위에 기업을 제소하는 사건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법 시행 두 달도 안남은 현재까지 차별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어 큰 혼란이 우려된다.…(중략)…정부는 차별제소의 절차와 신청·피신청인에 대한 구분도 명확히 하지 않았다.…

(39면) "너무 안이한 비정규직법 시행준비"

…입법예고된 3개법률의 시행령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불만이 큰 상황이다. 이에 비해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너무 안일하고 소홀하다.…(중략)…지난달 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의 핵심은 ..... 파견허용 업종을 199개로 늘리는 내용이다.…(중략)…예상되는 노사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인데도 노동부가 이제서야 “차별시정 절차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만들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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