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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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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육아휴직급여 인상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전화번호
041-620-7434 
담당자
장승호 
등록일
2007-06-01 
 
○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난달 27일부터 월40만원에서 월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동 제도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 30일이상 부여하는 것이다.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에 따르면 천안고용지원센터에서 2007년도 4월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193명에 총 240백만원으로 전년동기 125명 133백만원 대비 54.4%증가하였으며, 앞으로 급여인상으로 인해 신청자수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①육아휴직급여신청서, ②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가 작성), ③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휴직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한함)을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041-620-7420~7422)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