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게으른 경영진 고소.. 영국, 회사법 바꾼다 (영국)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1-560-2813 
담당자
이성림 
등록일
2005-11-04 
영국에서 주주들이 게으른 회사 경영진을 고소할 수 있는 법이 생긴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3일 발표하는 영국의 회사법 개정안에 회사 경영진이 태만하다는 이유로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영국 기업의 주주들은 직무에 소홀한 기업의 임원들을 상대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격적인 투자 펀드들이 투자한 회사의 경영진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 이 같은 법적 권리를 경영진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영국의 한 로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 임원들은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회계법인이 기업 소송에서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제한해 회계법인을 보호하는 조항도 이번 회사법 개정안에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경제 날짜 2005.11.03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