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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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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전후휴가급여 지원액을 30일분에서 90일분으로 지원기간 확대
담당부서
천안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41-620-7441 
담당자
연기년 
등록일
2006-01-05 
ꏚ ‘06.1.1부터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종전 30일분에서 90일분으로 확대된다.
○ 이에 따라 1인당 최고 지원금액도 30일기준 135만원에서 90일기준 405만원까지 고용보험기금으로 대폭 증액 지원된다.
○ 노동부는 지난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ꏚ 그간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정부지원금 30일분을 제외한 60일분의 통상임금을 사업주가 부담하여 여성 고용 확대의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나,
○ 금년부터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여성근로자 산전후휴가시 사업주가 지급하던 급여 부담을 없애는 한편
○ 1인이상 사업장의 임신 16주이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유산 ·사산 휴가 지원금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으며
○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 60일 유급조항은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35만원 이상인 경우는 사업주가 차액을 부담토록 하여 개정법 시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ꏚ 산전후휴가제도는 사업주가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기는 종전의 휴가종료일 이후 6개월내에서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이내(30일단위로 신청 가능)에
- 대규모기업은 휴가종료일 이후 12월이내에 고용안정센터에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 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ꏚ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작년 한햇동안 모성보호 관련으로 875명에 대하여 1,046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