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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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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 8.14부터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실시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41-560-2888 
담당자
배홍석 
등록일
2006-08-13 
< 본 자료는 cheonan.molab.go.kr(알림마당-보도자료), www.cheonan-labor.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이 고용지원,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진단, 컨설팅해 드립니다=


○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최부환)은
오는 8.14부터 중·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지원·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진단 및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서비스’란 중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 지역 노동관서가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고용평등, 고용보험 및 인력수급, 직업능력개발 등 노동관계법 및 기업지원제도 전반에 관하여 무료로 진단 및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 동 서비스는 사후 민원처리와 감독에 치중되어 있는 노동행정의 현실을 극복하고 영세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고충을 헤아려 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한편 고객 중심의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 한편 최부환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장은 “이번 노동행정종합컨설팅서비스 실시가 가지는 의미는 작지 않다”고 말하면서 “노동행정컨설팅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된다면 규모가 작고 경영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사, 노무관리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이고 각종 노동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근로조건의 개선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에서 실시하는 “노동행정컨설팅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은 8.14부터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 컨설팅지원팀(041-560-2883~8/Fax.560-2880)으로 신청하면 된다.
 
○ 동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 홈페이지(cheonan.molab.go.kr/www.cheonan-labor.go.kr)에서 확인하거나 컨설팅지원팀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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